6월부터 전월세신고 안 하면 과태료… 꼭 챙겨야 할 임대차 계약 꿀팁
“전세·월세 계약 후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낸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몰라도 괜찮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 후 '전월세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전월세신고제란?
간단히 말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기준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 계도기간이 있어 그동안은 과태료 없이 넘어갔죠.
- 하지만 2025년 6월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해야 해요: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 단위의 시 지역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을 계약했다면?
→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꼭 2명이 같이 가야 하나요?
아니요.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가도 신고 가능해요.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 혼자 신고 시엔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해요.
- 오프라인 신고
- 해당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와 신분증만 챙기면 됩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부과돼요.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사안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 예외적으로 과태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빠뜨렸지만 바로 수정 신고한 경우 등은 사정이 고려될 수 있어요.
확정일자도 같이 해결!
신고만 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
바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것!
별도로 확정일자 받으러 동사무소 갈 필요가 없습니다.
→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보증금 보호에 꼭 필요한 장치죠.
이런 분들 꼭 체크하세요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전월세 계약하시는 분
- 보증금 6천 이상, 월세 30만 원 넘는 집에 들어가시는 분
- 확정일자를 받고 싶은데 동사무소 가기 귀찮았던 분
- 임대인인데 계약서 정리 제대로 하고 싶은 분
📌 계약 갱신 시 금액이 바뀌면 신고 대상,
📌 금액이 그대로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예: 같은 보증금, 같은 월세로 연장만 한 경우 → 신고 안 해도 OK
마무리하며
살다 보면 이런 행정 절차, 자칫하면 놓치기 쉬워요.
하지만 전월세신고제는 내 돈,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중한 장치랍니다.
2025년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니,
혹시라도 최근에 계약하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30일 안에만 신고하면 아무 걱정 없어요.
앞으로도 살림킹이 이런 생활 속 필수 정보, 알차게 전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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