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만 나가면 통장 잔고가 바닥나요...”
이런 고민, 청년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죠?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제도를 통해
월 최대 3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청년 월세지원이란?
청년 1인 가구 또는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일정 금액의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자체에 따라 지원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기준 공통적인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기준 |
---|---|
나이 | 만 19세 ~ 34세 (일부 지자체는 만 39세까지) |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기준 약 월 208만 원 이하) |
자산 | 본인 총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주거형태 | 전월세 주택,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이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구분 | 내용 |
---|---|
지원금액 | 월 최대 20~30만 원 |
지원기간 | 최대 12~24개월 (지자체마다 다름) |
지급방법 | 계좌로 직접 입금 또는 임대인 계좌로 지급 |
📌 임대차계약서에 월세 내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지역은 계약서 제출 + 전입신고 필수입니다.
신청 방법은?
① 마이홈 포털 접속
→ 청년 월세지원 항목 클릭
② 공고 확인 후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자산 확인서류 등
③ 심사 및 선정 통보
→ 통과 시, 지급 개시!
일부 지자체는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으니 빠르게 확인하세요!
지자체별 예시
-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최대 월 20만 원, 10개월간 지원
- 경기도: 청년 기본주택형 월세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가능
- 부산시: 최대 12개월간 25만 원 지원
“○○시 청년 월세지원”으로 포털 검색하면 바로 확인 가능!
참고 링크
요약 정리
- 만 19~34세 청년,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전월세 거주자, 보증금·월세 상한 기준 있음
- 최대 30만 원까지 월세 지원, 지역별 차이 있음
- 마이홈 포털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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