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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 노트/생활 꿀팁

확정일자 안 받으면 보증금 위험?! 세입자를 지키는 필수 절차

by 살림킹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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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안 받으면 보증금 위험?! 세입자를 지키는 필수 절차

보증금 지키려면 꼭 챙겨야 할 '확정일자'… 이게 뭐길래?

전세 계약을 하거나 월세로 집을 구할 때,
부동산에서 "확정일자 꼭 받으셔야 해요"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한 번쯤 들어봤지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날짜 도장 찍는 거’ 정도로 알고 넘기기 쉬운 ‘확정일자’,
사실은 세입자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안전장치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더 편하게 받을 수 있어요!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전월세신고제를 활용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란?

한마디로,
임대차 계약서에 ‘이 날짜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절차예요.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는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이게 있어야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 모르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럴 때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두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전입신고: 집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대항력’을 주고
  • 확정일자: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만들어줍니다.

이 두 가지가 세입자의 ‘보증금 생명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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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예전엔 확정일자 받으려면:

  1.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챙기고
  2.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3. 담당 직원에게 신청하면
  4.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꽝’ 찍어주는 식이었어요

→ 번거롭고 시간도 들었죠.


전월세신고제 덕분에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시작된 전월세신고제 덕분에,
전월세 계약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계약 신고 = 확정일자 신청’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구분 과거 지금(신고제 이후)
확정일자 받는 방법 주민센터 방문 전월세신고 시 자동 부여
별도 절차 필요 여부 있음 없음
시간 소요 오프라인 직접 방문 온라인/간편 신고로 해결

누가, 언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임차인(세입자)이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 때 반드시!

  • 계약 후 30일 이내
  •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하거나
  • 전월세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해결 가능

특히 보증금이 큰 전세일수록 더더욱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누가, 언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혹시 계약서에 ‘날짜가 잘 안 찍혔어요’, ‘디지털로만 주고받았어요’ 하시는 분들!
→ 계약서를 출력해서 전월세신고하거나, 공동인증서로 온라인 시스템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이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전월세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자동 등록되니 꼭 기억해두세요!


마무리하며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계약서만 잘 쓰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진짜 핵심은 확정일자 + 전입신고입니다.

요즘은 전월세신고제 덕분에 절차도 간편해졌으니,
꼭 잊지 말고 챙기세요.
확정일자는 보험처럼, 필요할 땐 너무 늦었을 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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