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 날, 막상 일해보니 “여긴 아니다” 싶은 느낌.
직접 부딪혀보기 전까진 모르던 회사 분위기, 업무 강도, 사람들과의 거리감.
그래서 하루 만에 퇴사 결정을 내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엔 헷갈리는 것도 참 많아요.
“임금은 받을 수 있을까?”, “4대 보험은 어떻게 되지?”, “무단결근 되는 거 아냐?” 등등.
오늘은 하루 일하고 퇴사했을 때 꼭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 6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하루만 일해도 ‘근로자’입니다
출근해서 실제로 일한 시간, 그 자체가 근로계약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하루만 일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즉, 임금 청구, 퇴직 처리, 4대 보험 신고 여부 등 모든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2. 하루치 임금,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 일급제든 시급제든, 실제 일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지급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 지급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에 8시간 일했다면, 8만 원은 꼭 받아야 하는 임금입니다.
구두 계약이었다고 해도, 입증 자료(카톡, 근무기록, 출퇴근기록 등)만 있으면 청구할 수 있어요.
3. 4대 보험은 자동 가입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정보를 4대 보험 기관에 신고한 경우,
하루만 일해도 건강보험·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퇴사 처리가 누락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본인 앞으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어요.
회사에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퇴사 처리일자를 확인하세요.
필요하면 고용·산재보험 홈페이지에서 가입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퇴사 의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세요
하루 만에 퇴사할 경우, 사직서를 정식으로 쓰기 애매할 수 있지만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퇴사의사 전달 후 캡처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간혹 퇴사 처리를 늦게 하거나,
“이 직원은 무단결근했다”고 주장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가 퇴사의사를 전달받았는지’
기록을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5. 이력서에 반드시 써야 하나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경력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기재하는 게 맞습니다.
- 하지만 하루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대부분의 경우 이력서에서 생략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에서 4대 보험에 가입했다면 국민연금 가입 이력으로 남게 되므로 공공기관 취업 시 ‘경력조회’에서 노출될 가능성은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6.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근무 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가능하므로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는 하루 퇴사는 해당되지 않아요.
마무리 정리
하루만 일해도 ‘일한 사람’은 ‘근로자’입니다.
계약서 없이 출근했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는 똑같이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는 것,
그리고 퇴사 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경험이었을지라도,
기본적인 권리와 절차를 알고 정리해두면 다음 기회를 더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미안해하지 마세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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