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고 아이 키우느라 직장 관두신 분들,
“나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 고민되셨죠?
특히 자진퇴사인 경우엔 더 복잡하고 애매하다는 얘기,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육아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할게요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안 되고,
육아·근로조건 악화·가족 돌봄·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경우를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자진퇴사’**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 때문에 그만뒀는데, 진짜 실업급여가 될까?
많은 분들이 “자진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예외 사유가 꽤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육아맘이라면 특히 이런 상황이라면 가능성이 있어요:
- 아이 돌볼 사람이 없어 야근·출장이 어려운 경우
- 직장이 멀어져 등하원 시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직장에서 육아시간을 배려해주지 않거나, 근무시간 조정이 불가한 경우
이처럼 근로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은 고용보험법상 예외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안내 페이지에서도 관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육아맘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퇴사 직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가입 상태였어야 해요. - ‘자발적 퇴사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육아 외에도 질병, 가족 간호, 근무환경 악화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돼요. - 실업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 워크넷에 구직 등록하고, 정기적인 활동 증명이 필요합니다. -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자진퇴사를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제출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아이 정보 포함)
- 어린이집 입소 대기 확인서
- 병원 진단서 (산후우울증, 스트레스 등)
- 회사 내부 이메일 (육아 관련 근무시간 조정 거절 등)
- 통근거리 증명 (출·퇴근 소요시간 지도 캡처 등)
이런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상담 시 훨씬 수월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워크넷에 구직 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서 작성 - 고용센터 방문 예약 → 상담
– 지역 고용센터에서 퇴사 사유 관련 상담과 서류 검토 진행 - 수급자 교육 이수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본격적인 지급이 시작돼요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
– 보통 2주에 한 번씩 구직활동을 인증해야 합니다
워킹맘 A씨의 실제 후기
“아이 어린이집이 계속 대기 상태라 어쩔 수 없이 퇴사했어요.
처음엔 실업급여 포기했는데, 워크넷에 등록해서 상담받아보니
아이 돌봄 사유도 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친절히 안내해 주셨어요.”
실제 사례처럼, “자진퇴사니까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상담만 받아봐도 조건이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많은 워킹맘들이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30~40대 워킹맘 기준, 보통 최소 120일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해요.
금액은 평균임금의 60% 수준이고, 1일 상한선은 2025년 기준 73,000원입니다.
예: 월 220만 원 받던 경우 → 하루 약 44,000원 × 150일 = 약 660만 원 수령 가능
생각보다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지금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무리하며
육아와 직장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퇴사하셨다면,
그건 무책임한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 결정을 정당하게 인정받고, 실업급여라는 제도적인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저처럼 “그냥 자진퇴사라 안 될 줄 알았어요…”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글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아, 나도 가능성 있구나’ 하고 용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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