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사준비1 퇴사 앞두고 보건휴가 써도 될까? 헷갈리는 사용 기준 정리해드려요 퇴직 예정자라면 꼭 알아야 할 여성 근로자의 권리직장을 떠나기 전, 남은 연차만큼이나 헷갈리는 게 바로 보건휴가(생리휴가) 사용입니다.“퇴사 앞두고도 신청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거절하면 어쩌지?”이런 고민 하셨다면, 오늘 포스팅에서 속 시원히 정리해드릴게요.보건휴가란 무엇인가요?보건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매월 1일 무급으로 쉴 수 있는 법적 휴가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명시된 권리로, 보통 생리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날 사용하는 것이죠.✔️ 여성 근로자에게만 해당✔️ 매월 1일✔️ 무급이 원칙 (단, 일부 기업은 유급 제공)특별한 증빙자료 없이도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많은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복지 차원에서 유급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퇴사 직.. 2025.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