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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 노트/생활 꿀팁

퇴사 앞두고 보건휴가 써도 될까? 헷갈리는 사용 기준 정리해드려요

by 살림킹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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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라면 꼭 알아야 할 여성 근로자의 권리

퇴직 예정자라면 꼭 알아야 할 여성 근로자의 권리

직장을 떠나기 전, 남은 연차만큼이나 헷갈리는 게 바로 보건휴가(생리휴가) 사용입니다.
“퇴사 앞두고도 신청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거절하면 어쩌지?”
이런 고민 하셨다면, 오늘 포스팅에서 속 시원히 정리해드릴게요.


보건휴가란 무엇인가요?

보건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매월 1일 무급으로 쉴 수 있는 법적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명시된 권리로, 보통 생리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날 사용하는 것이죠.

  • ✔️ 여성 근로자에게만 해당
  • ✔️ 매월 1일
  • ✔️ 무급이 원칙 (단, 일부 기업은 유급 제공)

특별한 증빙자료 없이도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많은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복지 차원에서 유급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퇴사 직전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 예정이라고 해서 보건휴가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용 조건

  • 퇴사 월에 아직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 사전에 회사에 신청만 하면

→ 얼마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 5월 31일 퇴사 예정이고 5월 보건휴가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5월 중 원하는 날 하루를 선택해서 쉴 수 있습니다.

퇴사 직전에도 보건휴가 사용할 수 있을까?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했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 직전이라면 회사에서는 인수인계 문제로 협의하자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강압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 단, 회사 내규에 ‘보건휴가 최소 몇일 전 신청’과 같은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은 꼭 해주세요.


실제 사례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 오해 ✅ 진실
퇴사자라서 보건휴가 못 써요 사용 가능합니다
결근한 뒤 보건휴가로 바꾸면 되죠? 사후 신청 불가입니다
사용하면 퇴직금, 인사평가에 불이익 있지 않나요? 부당한 처우는 불법입니다

퇴사 전 보건휴가 사용 팁

  • 근태기록은 꼭 남기기
    퇴직 시 급여 정산에서 누락되거나, 휴가 사용 여부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 인수인계 일정 조율 후 사용
    본인의 권리는 지키되, 마지막까지 예의 있게 마무리하면 서로 기분 좋겠죠.
  • 회사 내부 규정 한 번 더 확인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퇴사 전이라고 해서 권리를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건휴가는 여성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직장생활의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마무리하시길 응원합니다.

혹시 회사에서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생긴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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