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해요.
“퇴직연금이 의무화된다는데, IRP는 또 뭐지?”
“연말정산 때 세금 돌려받으려면 IRP가 좋다는데, 진짜일까?”
오늘은 요즘 직장인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쉽고 알차게 정리해볼게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IRP 계좌는 ‘노후 준비’와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퇴직금만 넣는 게 아니라, 매달 내 돈을 추가로 불입할 수도 있고,
그 불입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직장인이라면 DC형 퇴직연금과 함께 IRP를 필수로 알아야 할 시대입니다.
IRP 계좌, 정확히 뭐예요?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예요.
퇴직금을 수령할 때 이 계좌로 옮겨둘 수 있고,
직장에 상관없이 개인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연금 전용 통장입니다.
특징은 이렇습니다.
-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관 가능
- 내 돈을 추가로 넣고 운용 가능
- 노후에 연금처럼 수령 가능
- 세액공제 혜택 제공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IRP에 추가 불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금액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직장인:
연 최대 700만 원 납입 시, 16.5%까지 세액공제 (최대 115.5만 원 환급)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세액공제 (최대 92.4만 원 환급)
게다가 이건 ‘공제’라서 실제로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IRP는 국가가 절세하라고 밀어주는 통장”이라는 말, 괜한 게 아닙니다.
IRP에 넣으면 어디에 투자되나요?
IRP 계좌에 넣은 돈은 여러 금융 상품으로 직접 운용할 수 있어요.
- 예금, 적금 같은 원금 보장형
- 펀드, ETF 같은 수익 추구형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과 IRP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IRP는 온전히 내가 선택해서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공부도 살짝 필요하지만,
운용만 잘하면 퇴직금 이상의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요.
IRP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IRP 가입 대상입니다.
- 퇴직금을 받을 예정인 근로자
- 현재 DC형 또는 DB형 퇴직연금에 가입 중인 직장인
-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공무원, 군인도 일부 은행·증권사에서 IRP 개설 가능
※ 단, IRP 계좌는 한 사람당 1개만 만들 수 있어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원하는 금융기관을 골라 개설하면 됩니다.
IRP 계좌의 단점은 없을까요?
좋은 점이 많은 IRP지만, 단점도 있어요.
- 중도 인출이 제한적
– 원칙적으로는 노후(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함
– 특별한 사유 외에는 해지나 인출이 어려움 - 수수료 존재
– 금융기관마다 운용 수수료가 있으므로 비교 후 가입 필요 - 운용 실패 시 손실 가능성 있음
– 펀드 등으로 운용할 경우, 수익뿐 아니라 손실도 날 수 있어요
– 투자 비중을 스스로 설정해야 하므로 보수적으로 시작 추천
어디서 가입하고, 뭘 비교해야 하나요?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 가능해요.
가입 전에는 다음 사항을 꼭 비교해보세요.
- 수수료 (운용보수, 가입비)
- 투자 상품의 다양성
- 앱/홈페이지의 사용 편의성
- 사후 관리 (리밸런싱, 고객 응대)
→ 금융감독원 IRP 비교 페이지에서 쉽게 비교 가능!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마무리하며
누구나 언젠가는 퇴직합니다.
그때 퇴직금을 한 번에 써버리는 게 아니라,
연금으로 받고, 절세도 하고, 자산도 키우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IRP의 핵심이에요.
IRP는 ‘퇴직연금의 마무리이자, 노후 금융의 시작’입니다.
지금 가입해 두면 몇 년 뒤 연말정산에서 웃고 있을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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