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가슴이 철렁하고 손이 떨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교나 교육청, 경찰 등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자녀를 보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학교폭력은 '학교 내부 신고'와 '외부기관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 상황에 따라 단계를 나눠 접근해야 하며,
증거자료와 정리된 진술 내용이 핵심입니다.
감정적 항의보다 절차에 따른 공식 대응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1단계 – 학교 내 신고 절차 (학교폭력 전담기구)
어떻게 시작하나요?
- 담임교사, 상담교사, 생활지도부 중 1곳에 공식 면담 요청
→ 구두 대신 서면 요청서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기록이 남습니다
→ 이때 “학교폭력 의심 정황으로 면담 요청”이라고 명시 - 학교폭력 전담기구(전담기구 회의)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해 학폭위 회부 여부 결정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요청 가능
→ 피해 학생 측이 요청하면 반드시 열려야 함 - 결과에 따라 피해 학생 보호조치 / 가해 학생 조치가 내려짐
2단계 – 교육지원청 및 학교폭력신고센터 이용
학교에만 의존하기 어려울 때는 교육청 산하 기관 활용이 효과적입니다.
- 학교폭력SOS지원단 (지역교육청에서 운영)
→ 전화, 이메일, 방문 상담 가능
→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심의 절차 안내까지 지원 - 117센터
→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신고 가능 (☎ 117 / 117센터 홈페이지) - e알리미 / 교육청 민원사이트
→ 비공개 민원, 서류 접수 가능
3단계 – 경찰 신고 및 수사 절차
피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폭행·강요·금품 갈취 등 형사 범죄가 동반됐다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또는 지구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 절차 요약
- 피해 사실 진술 및 자료 제출 (보호자 동행)
- 가해 학생 조사 및 보호자 소환
- 학교 측 협조 요청 / 교육청 연계
- 필요 시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
(학교 이동, 상담 연계, 임시 보호 등)
학교폭력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및 준비자료
기본적으로 준비하면 좋은 항목
- 피해 사실 요약문 (일자별, 상황별 메모)
→ 사건 발생 일시, 장소, 인물, 상황을 명확히 정리
→ A4 1~2장 분량이면 충분, 날짜 순으로 작성 - 카카오톡, 문자, SNS 대화 캡처본
→ 시간, 상대방 프로필 포함해서 저장 - 상처 부위 사진, 치료 영수증, 진단서 (있다면)
- 목격자 진술 확보 또는 간접 자료
→ 친구의 진술 녹취나 메모도 가능 - 자녀의 일기장, 메모장, 감정 표현 그림 등
→ 자녀가 직접 작성한 내용은 증거력 있음 - 녹취자료 (합법적 범위 내에서)
→ 교사와의 통화 내용, 아이의 설명 등 - 학교 제출용 진정서 (정식 문서로 작성)
→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명의
→ 피해 사실, 요구 사항, 연락처 명시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 학폭위는 요청자가 원할 경우 심의 불참도 선택 가능 (비공개 진행)
- 가해 학생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피해 학생 보호조치도 공식 문서로 남습니다 - 신고 후에도 후속 괴롭힘(2차 피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학교와 상담 유지가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 기록, 절차, 침착함이 핵심입니다
자녀가 다치거나 정신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부모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루트로 신고하고,
정확하게 증거를 남기며 움직이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 글이 필요한 순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 아이의 존엄과 안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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