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셨다가 차를 팔거나 폐차하셨나요?
그럼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자동 환급이 되지만, 간혹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말소, 폐차, 양도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지자체가 자동으로 환급해줍니다.
보통은 별도 신청 없이 진행되지만, 환급계좌가 없거나 오류가 있으면 직접 신청해야 할 수 있어요.
환급액은 일 단위 계산으로 처리되어 공정하게 돌려받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이런 경우 가능합니다
- 차량 폐차 또는 말소 등록
- 연납 후 중간에 차를 폐차했다면, 남은 기간의 세금은 환급 대상입니다.
- 차량 이전(매도)
- 다른 사람에게 차를 팔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 새 차주가 자동차세를 새로 내야 하므로, 연납했던 기존 차주는 일부 환급됩니다.
- 주소 이전, 소유자 변경 시 일부 예외
- 같은 소유자라도 타 지자체로 등록이전 하면 해당 구간은 조정될 수 있어요.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 환급은 자동 처리가 원칙이지만, 아래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해요.
- 차량 말소 또는 이전 등록 후 약 2~3개월 소요
- 말소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 세금 환산 →
- 관할 지자체에서 환급 대상 금액 산정 →
-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
- 계좌 정보 없는 경우, 신청 필요
- 이전에 지방세 환급 계좌 등록이 안 돼 있었다면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환급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 위택스(Wetax)
- https://www.wetax.go.kr
- [환급신청] 메뉴 → 로그인 후 ‘지방세 환급금 찾기’에서 계좌 등록
- 이택스(ETAX, 서울시 거주자 전용)
- https://etax.seoul.go.kr
- ‘세금환급’ > ‘환급계좌 등록/변경’ 메뉴
- 지자체 세무과 전화 문의
- 말소/이전 처리 후 2달 지나도 환급이 없으면 꼭 확인 전화 해보세요.
- 정부24
- 환급 관련 정보 확인은 가능하나, 계좌 등록은 위택스/이택스 이용이 더 확실합니다.
환급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환급 금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연납 세액 ÷ 365일 × 남은 일수 = 환급액
예를 들어,- 연납세액이 40만 원이고
- 8월 1일에 차량을 이전했다면
→ 남은 5개월(약 150일) 기준으로 약 16만 원 환급되는 식입니다.
- 정확한 금액은 지자체별 산식에 따라 다소 차이 있을 수 있어요.
환급 내역 조회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 위택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메뉴 이용
- 조회 후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계좌 미등록 시 등록 후 완료
이런 분들은 꼭 체크해보세요
- 1월에 연납 신청했는데 7월에 중고차로 팔았다면?
→ 7~12월분 세금이 환급 대상입니다. - 차량 말소하고 새 차로 교체했을 경우?
→ 말소된 차량 세금 일부 환급 가능. 새 차는 별도 납부 대상입니다.
마무리하며
자동차세 연납은 할인 혜택도 좋지만, 중간에 차량 처분했을 때 꼭 환급까지 챙기셔야 진짜 절세입니다.
환급이 자동으로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택스에 직접 들어가서 환급 여부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는 몰라서 못 받았다”는 일, 이제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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