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깜빡했을 뿐인데…”
자동차세는 1~2만 원이라도 미납 상태가 되면 순식간에 과태료가 붙고, 심하면 차량 압류까지도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 자동차세 납부를 미루고 계신다면, 이 글 꼭 읽어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붙고,
1개월 이상 체납 시 매월 1.2% 중가산금이 계속 누적됩니다.
2회 이상 체납되면 차량 압류 대상이 되고, 장기 미납자는 번호판 영치나 급여 압류 같은 강제 징수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이렇게 됩니다
- 정기 납부 기준
- 1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12월 16일 ~ 12월 31일
- 연납 납부 시기
- 주로 1월 중순 ~ 1월 말
- 연납도 기한 내 미납 시 마찬가지로 체납 처리됩니다.
미납 시, 구체적인 불이익은?
- 가산금 부과
- 납기일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
- 납부 지연이 1개월을 넘기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발생
- 예: 50만 원 자동차세 → 1달 체납 시 51.5만 원 이상
- 자동차 등록 원부에 '체납' 기록 남음
- 중고차로 판매할 때 감가 요인이 되거나
- 명의 이전 제한, 각종 금융서비스에 불이익 줄 수 있어요
- 2회 이상 체납 시 차량 압류 가능
- 해당 차량이 직접 압류되며
- 체납 안내 없이 바로 번호판 영치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영치
- 현장에서 바로 번호판 떼어가고, 운행 불가 상태
- 지자체 세무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진행
- 급여/계좌 압류, 재산 압류까지
- 체납이 장기화되면 국세청 자료 연동 통해 급여·계좌 압류까지 확대 가능
- 특히 상습체납자는 압류가 일괄 실행되므로 위험성 높습니다
이런 상황은 꼭 피하세요
- 자동차세 납부 ‘의도적 지연’
- “조금 있다가 낼게요”라고 미루다 보면 어느새 체납 상태
- 매년 약 40만 명 이상이 체납 후 번호판 영치 경험 중
- 이전 등록 시 체납 확인 누락
- 차량을 매입하면서 이전 차주의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명의이전 제한 발생
- 중고차 구매 시에도 세금 이력 꼭 확인하세요
체납 확인 및 납부 방법은?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납부하기] → [자동차세] → 본인 인증 후 체납 여부 확인 가능
- 이택스 (서울 거주자)
- 서울 시민이라면 이택스에서 바로 확인/납부 가능
- 정부24(https://www.gov.kr)
- 차량 관련 통합 정보 조회 및 안내 확인 가능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 자동 알림 기능 설정 시, 납기일 전 알림 전송
혹시 체납 상태라면?
- 가산금이 붙더라도 빨리 납부하세요
- 중가산금 누적을 막고, 차량 압류를 피할 수 있어요
- 일시불이 어렵다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 지자체 세무과에 요청 시 분할 납부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리하자면
자동차세는 ‘작은 금액이니까 괜찮겠지’ 싶어 미루다가,
크게 손해 보는 대표적인 생활세금 중 하나입니다.
조금 귀찮아도 정해진 기한에 미리 납부하면
가산금도, 불이익도, 스트레스도 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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