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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 받는다고요? 국가가 먼저 지급해줍니다

by 살림킹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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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 받는다고요? 국가가 먼저 지급해줍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억울하고 힘든 순간은,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입니다.
정작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외면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더는 혼자 참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이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도,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고 대신 받아내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대신, 국가가 선지급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가가 그 돈을 대신 추심합니다.
이 제도가 바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지급제도이며,
미성년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최대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선지급되며,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지원이 시작됩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했을까요?

양육비 문제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기본권이고, 생존권이에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혼 후 양육비를 외면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한부모 가정 중 양육비를 제대로 받는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고,
지급 명령을 받았어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게다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버티면 소송이나 강제집행은 시간과 돈,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육비를 ‘선’으로 지원하고,
그 돈은 국가가 ‘나중에’ 추심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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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1.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부모
  2. 상대방이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미지급한 경우
  3.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소득 기준 예시 (2025년 기준 3인 가구 기준):
– 월 약 334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 단, 양육비에 대한 법원 판결(이행명령 또는 지급 결정 등)이 있어야 하고,
※ 상대방에게 이행 요구를 했으나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월 최대 30만 원
  •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
  • 매월 자녀 1인 기준이며,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 지원 기간 동안 국가는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해당 금액을 추심합니다.
즉, 국가가 대신 지급하지만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신청 방법은?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양육비이행관리원
  2.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 ‘양육비 선지급’ 항목 선택
  3.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요서류 업로드
  4. 심사 후 결과 통보 (약 1~2개월 소요)

※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비 지급을 명시한 법원 판결문
  •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다는 자료 (이체내역, 문자, 녹취 등)

※ 서류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1:1 상담을 통해 안내해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모른 척하는 경우
  •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소송을 진행하기도 부담스러운 경우
  • 더는 아이 앞에서 눈치 보고 살고 싶지 않은 분들

이 제도는 결국, 아이의 권리를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혼자 싸우는 부모에게 힘이 되어주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마무리하며

양육비는 도움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때,
이제는 국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혼자 참고 있지 마세요.
양육비 선지급제, 이제 당신이 사용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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