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퇴사했는데 실업급여가 안 된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도 있다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퇴사 후 생계를 걱정해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실업급여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하거나
자발적 퇴사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인데요,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지원 대상, 금액, 조건,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할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미가입자까지 포함됩니다.
즉, 실업급여가 안 되는 사람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실직에 대한 보상’ 성격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위한 기회 제공’과 ‘생계지원’을 결합한 제도입니다.
먼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 보상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요약
- 대상: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근무자 중 비자발적 퇴사자
- 지원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
- 지급기간: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연령, 근속기간 따라 다름)
- 조건: 구직활동 필수, 정기적인 고용센터 방문 의무
※ 실업급여는 직장을 자의로 그만두었거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부족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뭘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경력단절자, 청년 등
취약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생계지원 통합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요약
- 대상: 고용보험 비가입자 포함, 미취업자
- 지원금액: 월 30만 원 × 6개월 = 최대 180만 원 (구직촉진수당)
- 부가지원: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수당 월 최대 28.4만 원 추가
- 지원방식: 취업상담, 교육, 채용연계 등 종합 취업서비스 병행
- 조건: 소득·재산 요건 + 미취업 상태 + 활동계획 이행
두 제도 비교 한눈에 보기
항목 | 실업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
주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 고용노동부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포함 |
수급조건 | 비자발적 퇴사, 180일 이상 근속 | 미취업 상태 + 소득·재산 요건 |
지원금 | 평균임금의 60% | 월 30만 원 (정액) |
지급기간 | 4개월~9개월 | 최대 6개월 |
기타혜택 | 구직활동만 필수 | 직업상담, 훈련, 채용매칭 등 포함 |
중복수급 | 불가 | 불가 |
실업급여는 못 받아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자영업 폐업자
- 단기 근로자
-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의 청년 구직자
-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이런 분들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로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두 제도, 선택 기준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실업급여가 현금 수령액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구직 의지는 있지만 생계가 걱정되는 경우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 실업급여 = 이직 후 단기 생계 유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 준비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실업급여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직접 방문 + 워크넷 구직등록
- 국민취업지원제도 → 워크넷 + www.kua.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센터 방문
※ 두 제도 모두 워크넷 구직등록이 필수입니다.
마무리하며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하나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권리,
다른 하나는 구직자를 위한 기회의 발판이죠.
✔ 실업급여 안 돼서 막막하다면?
✔ 지금 취업 준비 중인데 생계가 걱정된다면?
지금이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볼 때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이건 ‘몰라서 못 받는 돈’일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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