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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 노트/요즘 상식

범칙금 vs 과태료,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by 살림킹 2025.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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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vs 과태료,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과속했는데 이건 과태료인가요, 범칙금인가요?”
“벌점 붙는 건 뭐였더라?”
운전하다 보면 꼭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질문이죠.

둘 다 돈을 내야 하니 비슷해 보이지만,
기준부터 결과까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할게요

구분 범칙금 과태료
대상 운전자 본인 차량 소유자(운전자 아님)
부과 주체 경찰 등 사법기관 지자체, 행정기관
벌점 발생함 (면허 정지에 영향) 벌점 없음
납부 방식 즉시 납부 또는 출석 후 납부 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 납부
이의제기 출석 거부 시 즉결심판 가능성 있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가능

범칙금이란?

  • 도로교통법 등 형사처벌 대상인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일정 금액을 내고 끝내는 제도입니다.
  • 주로 운전자가 적발되었을 때 부과됩니다.

예시:

  • 신호 위반
  • 속도 초과
  • 안전띠 미착용
  • 휴대폰 사용 운전 등

벌점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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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란?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벌로,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 보통 차량 번호만 찍힌 무인단속 카메라 등에 의해 부과됩니다.
  • 이 경우 운전자가 누군지 몰라서,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이 전가돼요.

예시:

  • 불법 주정차
  •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
  • 전용차로 위반 등

→ 벌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체납 시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상황별로 구분해볼까요?

  1. 경찰에게 단속된 과속
    → 운전자가 적발됨 → 범칙금 + 벌점
  2. 무인 카메라에 찍힌 과속
    →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서 발송 → 과태료 (벌점 없음)
  3. 신호 위반 현장에서 적발
    → 범칙금 + 벌점
  4. 버스 전용차로 무인단속
    → 과태료 (운전자가 누군지 특정 안됨)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 범칙금 미납 + 출석 거부: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음 → 벌금 또는 경고
  • 과태료 미납: 가산금이 붙고, 일정 기간 후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 가능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무리하며

범칙금은 ‘운전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로서의 책임이에요.

운전 중 적발되면 거의 범칙금,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대부분 과태료라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두 가지 모두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누가 냈냐, 벌점이 있냐” 여부로 차이를 기억해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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