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줄었는데 국민연금은 그대로 빠져나가네요.”
“내가 내는 국민연금 금액, 조정할 수는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납부금액 조정’은 가능합니다.
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무소득자 등)에 따라 방법이 다르고,
조건에 따라 일시적 감면이나 기준소득 월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국민연금 납부 금액을 조정하는 합법적인 방법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구분 조정 가능 여부 방법
구분 | 조정 가능 여부 | 방법 |
직장가입자 | ❌ (개인이 조정 불가) | 회사에서 책정된 소득 기준 납부 |
지역가입자 | ✅ 가능 | 소득신고 변경 or 기준소득 월액 변경 신청 |
임의가입자 | ✅ 가능 | 본인이 납부 희망액 선택 가능 (최소~최대 한도 내) |
즉, 자영업자나 무소득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본인이 선택해 조정할 수 있어요.
1. 직장가입자는 조정 불가 (소득 연동)
- 회사가 신고한 ‘월급여’ 기준으로 자동 계산
- 2025년 기준 납부액 = 월급 × 4.5% (회사도 4.5%)
- 국민연금공단이 직장인의 보험료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음
단, 급여가 줄어들면 회사가 4대 보험 소득 조정 신고 시 자동 반영
2. 지역가입자라면 금액 조정 가능!
- 지역가입자란? 자영업자, 무직자, 프리랜서 등 회사 없는 납부자
- 이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등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책정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하기
- 신청 대상: 지역가입자
- 범위: 2025년 기준 39만 원 ~ 553만 원
→ 그 안에서 원하는 기준소득월액을 선택 가능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 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예)
기존 기준소득 200만 원 → 월 납부액 18만 원
조정 후 150만 원 → 월 납부액 13.5만 원
단, 매년 6~7월 사이 1회만 변경 가능 (정해진 기간 있음)
3. 임의가입자라면 자유롭게 조정 가능
- 임의가입자란?
- 전업주부, 학생, 군인, 소득 없는 27~59세 국민 중
- 본인이 원해서 연금 가입 신청한 사람
- 이 경우 본인이 납부할 기준소득월액을 직접 선택
→ 월 39만 원 ~ 553만 원 사이 자유 선택
예)
나는 소득 없지만 연금 받고 싶어 →
월 40만 원 기준 → 월 36,000원 납부 (9%)
4. 소득이 줄었을 땐 '납부예외'나 감면도 가능
- 일시적 실직, 폐업, 휴직 등으로 낼 여력이 없을 경우
→ ‘납부예외’ 신청 가능 (이전 포스팅 참고)
→ 불이익 없이 ‘잠시 쉬는 상태’로 처리 가능
신청 방법 요약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민원센터 이용 → 바로가기
-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제출 (소득·재산 관련)
- 심사 후 승인 시 적용
참고: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월 납부금 (2025년 기준)
기준소득월액 | 월 납부액 (9%) |
390,000원 (최저) | 35,100원 |
1,000,000원 | 90,000원 |
2,000,000원 | 180,000원 |
3,000,000원 | 270,000원 |
5,530,000원 (최고) | 497,700원 |
마무리하며
국민연금, 내고 싶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몰래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제도 안에서 조정하거나 잠시 쉬는 게 정답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라면
매년 조정 신청을 통해 납부금액을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 맞게 꼭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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