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갈 때 공항세, 출국세, 이런저런 명목으로 들어간 돈들…
2025년인 지금, 그중 일부는 조건만 맞으면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특히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경우,
출국납부금 및 공항이용료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인 지금도 신청 가능하고, 잊고 있던 항공권이 있다면 지금 확인해보세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했다면
→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입니다.
- 성인: 최대 3,000원
- 어린이: 최대 10,000원
※ 항공사 및 공항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단, 자동 환급이 아니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납부금이란?
항공권을 살 때 '세금 및 유류할증료'란에 포함된 항목 중 하나로,
출국 시 공항 이용에 대한 대가로 정부나 공항공사에 납부되는 비용입니다.
항공권을 자세히 보면 아래처럼 구성돼요:
- 출국납부금: 보통 10,000원
- 공항시설이용료: 인천공항은 약 17,000원, 김포공항은 5,000원 수준
- 여객보안검색료 등 기타 비용
이 비용들은 통상 항공권 예매 시 자동으로 결제되고, 따로 언급이 잘 안 됩니다.
왜 환급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과거에는 출국납부금이 자동 부과되기만 하고,
출국하지 않았거나 법적으로 변경된 상황이어도 환급 절차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 제도 정비가 이뤄지며,
기존 발권자들에 대해 한시적 환급 체계가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체크해보는 게 좋아요.
환급 대상 조건
- 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 출국일 기준: 2024년 7월 1일 이후
- 국제선 이용자 (국내선 제외)
이 조건을 충족하면 출국납부금 및 공항이용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
구분 | 환급액 (최대) |
성인 | 3,000원 |
어린이 (만 12세 미만) | 10,000원 |
※ 실제 환급액은 항공사와 발권 경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온라인 신청
- 공식 환급 포털: https://tour-refund.kr
- 또는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② 신청 방법
- 사이트 접속
- 이름, 여권번호, 항공편 등 간단한 정보 입력
- 환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 접수 완료 후 1주 이내 환급 입금
주의할 점
- 자동 환급은 절대 아닙니다!
→ 꼭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있음
→ 출국일 기준으로 5년 이내만 신청 가능해요.
(예: 2024년 7월 5일 출국자 → 2029년 7월 5일까지 신청 가능) - 가족 항공권도 개별 신청 필수
→ 대표자 한 명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족당 1건씩 접수해야 해요.
실전 예시
예시 1
- 김OO 님은 2024년 6월 20일에 일본행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0일에 출국했어요.
→ 환급 대상입니다!
예시 2
- 이OO 님은 2024년 7월 3일에 항공권을 예매하고 7월 20일에 출국했어요.
→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발권일이 기준일 이후)
지금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 발권했나요?
-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했나요?
- 국제선 항공권이었나요?
- 환급 신청 안 하고 그냥 넘기고 있진 않나요?
→ 모두 ‘YES’라면, 지금 tour-refund.kr 에서 신청하세요!
마무리하며
출국할 때 냈던 돈을 잊고 지내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특히 가족 단위 여행자라면,
한 사람당 3,000원씩만 받아도 몇 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신청도 간단하고, 계좌 입력만 하면 끝!
2025년 여름휴가를 준비하기 전에, 작년 항공권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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