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6개월간 ‘소유자 없는 땅’ 국유화 공고
등기 안 된 조상 땅이 있다면 지금 꼭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조달청이 전국의 ‘소유자 없는 땅’ 268필지를 국유화하기 위한 공고를 시작했습니다.
공고 대상에는 지적 등록이 누락됐거나, 소유권 회복이 안 된 부동산이 포함되며,
공고 기간 내에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게 됩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지만 등기가 안 된 채 방치된 경우,
이번 국유화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어떤 땅이 국유화 대상이 되나요?
조달청이 공고한 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등기부등본이나 지적도에 소유권자 정보가 누락된 경우
- 소유권 복구 신청이 없는 묘지, 야산, 자투리 땅
- 상속 신고 누락, 소유자 사망 후 권리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
- 지번은 있으나 행정상 ‘소유 불명’ 처리된 부동산
이번 공고는 총 268필지, 면적 약 22만 4717㎡ 규모이며,
공시지가 기준 수백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1. 조달청 누리집 확인
▶ 조달청 홈페이지 공고 바로가기
→ 메인화면 ‘주인 없는 땅 공고’ 배너 클릭
→ 공고문 내 ‘지번’, ‘지목’, ‘면적’, ‘소재지’ 확인 가능
2. 관보 또는 일간지 확인
→ 종이신문 또는 전자관보에서도 동일 공고 내용 게재
→ 전자관보 바로가기
3. 조달청에 직접 문의
→ 유선 문의: 1588-0800
→ 필요 시, 관련 서류 접수도 가능
내 땅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공고된 땅 중 조상 대대로 소유한 땅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고 기간(6.2~12.1) 내에 권리 주장과 입증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 예시
- 구(舊) 토지대장, 지적도 등 소유권 관련 자료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과거 세금납부 기록, 묘지 설치 증거 등
▶ 제출 방법: 조달청 토지관리과 또는 관할 시·군·구청 경유 제출
▶ 제출된 자료는 조달청에서 검토 후 국유화 제외 여부 결정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공고 기간 내에 아무도 권리 주장을 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는 자동으로 국유지로 등록됩니다.
그 이후에는 개인 소유권 회복이 사실상 어렵고,
국가사업 또는 민간 분양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정부24 조상땅 찾기 서비스
조달청의 지난 국유화 성과는?
조달청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3만 462필지(98.6㎢, 공시지가 약 2조 5천억 원 상당)를 국유화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도로, 공원, 산업단지, SOC 부지 등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번 공고 역시 공공 목적 및 토지 정리를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지만,
정당한 소유자가 뒤늦게 알게 된다면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마무리하며
“우리 땅은 아니겠지…” 하며 넘기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조상 명의 땅이지만 등기되지 않은 토지,
묘지를 관리하던 야산,
수십 년간 그냥 두었던 자투리땅이 이번 국유화 대상일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12월 1일까지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어르신들과 상의해보시고,
공고 지번 확인 후 필요하면 바로 조달청에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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