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해고 문자로 통보해도 될까? 법적 기준 정리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사장님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혹은 “이번 주까지만 나오세요.”
이처럼 문자나 전화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이게 정말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르바이트 해고 시 문자 통보의 적법성, 해고 예고 요건, 부당해고 구제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문자로 해고 통보해도 괜찮은가?
결론부터 말하면, 형식상 문자 통보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용과 절차의 ‘정당성’입니다.
- 문자든, 구두든, 서면이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음
- 중요한 건 해고 사유가 객관적이고 정당한지 여부
- 해고는 ‘일방 통보’가 아닌,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즉, 해고 통보를 문자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는 아니지만, 적법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문자 통보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요건
1. 해고 사유가 정당해야 함
- 단순히 “느려서”, “실수해서”는 불충분
- 업무상 중대한 과실, 지속적 결근, 업무 지시 거부 등
- 해고 사유는 반드시 문서나 메시지로 명확히 남겨야 함
2. 해고 예고 또는 수당 지급
-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 30일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 해고예고 없이 문자만 보냈다면, 불법 해고 + 수당 미지급이 되는 셈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는 예외?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수습기간 중에도 해고 사유는 명확해야 함
- 단, 입사 3개월 이내 해고 시 예고 면제 가능 (수당 없이 해고 가능)
- 하지만 이 경우도 부당한 해고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예를 들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 와서 보니 안 맞는 것 같아서" 같은 표현은 해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분쟁 시 근로자가 유리합니다.
문자 해고, 이런 경우는 ‘부당해고’입니다
사례 1. 출근 전날 밤에 문자 해고 통보
→ 예고 없는 해고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불법
사례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만 나와도 된다” 통보
→ 객관적 해고 사유 없음 = 부당해고
사례 3. 수습 2주 차에 해고, 이유는 “느려서”
→ 수습기간 예외 적용되더라도, 막연한 성격 비난은 해고 사유 아님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시급 10,030원 × 1일 5시간 × 30일 = 약 1,504,500원
- 문자 통보만 하고 수당도 안 준다면, 임금체불로 간주됨
부당해고 당했을 때 대응 방법
- 사장님에게 문자/문서로 해고 사유 요청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캡처 등 확보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민원마당 접수
- 근로계약 3개월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 근무 기간 3개월 미만이면 구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 해고예고수당 청구로 우회 가능
결론: 문자 해고는 형식일 뿐, 중요한 건 ‘절차와 사유’
해고는 그저 “안 맞는다”는 이유로 문자 한 통 보내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형식이 문자든 전화든,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 해고는 불법 또는 부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고의 순간에도 권리가 있으며, 사장님 입장에서도 적절한 해고 절차를 지켜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자 해고를 받았다면, 무조건 순응하지 말고 계약서, 출근 기록,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법은 당신 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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