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말합니다.
“오늘까지만 나오세요.”
예고도 없이, 서류도 없이, 그냥 해고 통보.
이럴 때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부당한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부당해고를 당해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당해고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차근차근 안내해드릴게요.
1. 부당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 즉 회사의 사정이나 해고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부당해고는 명백히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 해고 사유가 ‘정당한 이유’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 측에서 “무단결근”, “직무 태만”, “폭언”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했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2. 실업급여 수급 요건 정리
부당해고 여부와 별개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3가지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이직일 기준으로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 즉, 일을 하고 싶은데 구직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고용센터에서 안내하는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해요.
3. 회사가 해고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엔?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간혹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라고 기재해
실업급여 수급이 반려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을 하거나,
고용센터에 부당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가 도움돼요:
-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 해고 통보 녹취
-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 급여 입금 내역
- 주변 동료의 진술 등
고용센터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고가 부당했는지, 실업급여 지급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4.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함께 가능해요
실업급여 신청과는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진행할 수 있어요.
이는 회사 측의 해고가 부당했음을 인정받고
복직이나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예요.
하지만 실업급여는 구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당장 생계를 위한 제도로 신청을 우선 진행하셔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절차 간단 정리
-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 회사가 제출해야 하며, 자발적 퇴사로 되어 있으면 정정 요청
- 워크넷에 구직 등록
-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 제출 및 출석
- 실업급여 수령 시작
신청은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되도록 퇴직 직후 14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도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는 당혹스럽고 속상한 일이지만,
그 안에서도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이 자발적 퇴사로 기재했다면 정정 요청을 하고,
정확한 자료를 갖춰 고용센터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세요.
모르기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정보는 챙기고, 당당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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