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정보1 전월세신고제 완벽정리 – 확정일자, 과태료, 신고방법까지 한눈에!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했다면 이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바로 전월세신고제 때문인데요. 이 제도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의무화한 신고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적용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이제는 모든 임차인과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상식이 되었습니다.전월세신고제란?전월세신고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를 위한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전월세 신고하기신고 대상 요약구분내용대상 계약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대상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주택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대상 지역전국 .. 2025.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