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검진휴가 총정리 – 신청법, 기간, 유급 여부까지 (2025년 최신)
임신 중, 연차 안 쓰고 병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신을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산부인과에 방문해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인 여성의 경우, 진료시간이 평일 오전~오후로 제한되기 때문에 근무 중 병원에 가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연차를 써야 하나요?”
“반차를 매번 내야 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눈치 보지 않고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바로 ‘임신검진휴가’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이며,
임신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임신검진휴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오해를 바로잡고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실제 적용 방법부터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임신검진휴가란 무엇인가요?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 중 정기적인 검진(초음파, 혈액검사 등)을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급 휴가 제도입니다.
- 법적 명칭: 산전 진찰을 위한 시간 허용
- 적용 대상: 모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이머 포함)
- 적용 사업장: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 보장 일수: 총 7일 (근무일 기준)
즉, 사업장 규모나 업종,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임신했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얼마나 쓸 수 있나요? – 총 7일, 자유롭게 나눠서 사용 가능
임신검진휴가는 총 7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예정일까지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 방식 예시
- 전일 사용: 하루 종일 진료가 필요한 경우
- 반차 사용: 초음파, 혈액검사 등 짧은 검진일 경우
- 횟수 제한 없음: 7일 이내라면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쪼개어 사용 가능
- 사용 간격 제한 없음: 매주 사용해도 되고,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사용해도 무방
※ 단, ‘근무일 기준’이므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유급인가요? – 네, 전액 유급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무급 아니냐”, “연차에서 까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데요.
임신검진휴가는 명백히 유급입니다.
- 회사는 해당 휴가일에 대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해야 하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50223,20520,20241022)/제74조
근로기준법
www.law.go.kr
신청 절차 – 어떻게 신청하고 증빙하나요?
1. 회사에 신청 (구두 또는 서면)
- 진료일 하루 전 또는 최소한의 사전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 양식이 없으면 구두로도 충분하지만, 사내 규정이 있을 경우 따릅니다.
2. 검진 후 증빙자료 제출
-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예약 문자 등
- 회사가 요청할 경우에만 제출하며, 일반적으로는 직장 내규에 따릅니다.
※ 고용노동부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과도한 증빙 요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입사일과 무관하게 임신 중이라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계약직, 시급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하루에 반나절만 병원 가는데, 나머지 시간은 일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루 치 휴가인가요?
→ 아닙니다. 반차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오전 또는 오후만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시간 근무하셔도 됩니다.
Q3. 회사가 ‘연차로 쓰라’고 합니다. 괜찮은 건가요?
→ 안 됩니다. 임신검진휴가는 별도의 법적 휴가이므로 연차에서 차감해서는 안 됩니다.
거부 시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지역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4. 남편도 사용할 수 있나요?
→ 임신검진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 전용 휴가입니다.
배우자는 출산휴가(유급 10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신검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지역 고용노동청: 직접 방문 상담 가능
- 노동상담 플랫폼 ‘근로복지넷’: 무료 온라인 상담 제공
→ 실명·익명 신고 모두 가능하며, 사업주 처벌 또는 시정지시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론 –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내가 꼭 챙겨야 할 권리입니다
임신은 소중한 생명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임신 중 병원에 가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연차를 써야 할 일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로 당당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눈치가 보이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임산부의 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아기를 위한 검진, 망설이지 마시고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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