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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동행일자리 종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총정리

by 살림킹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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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동행일자리 종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총정리

공공일자리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동행일자리 종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총정리

“지자체 일자리로 잠깐 일했는데, 기간 끝났어요.
그런데 연장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했더니 실업급여 안 된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행일자리’와 같은 공공일자리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연장 거절 시 불이익은 없는지를 확실히 정리해드릴게요.


1. 동행일자리, 대부분 고용보험 적용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동행일자리(지자체 단기일자리, 노인 일자리 등)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공공형 단기 일자리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
  • 근무기간 3개월 이하
  • 고용보험 미가입, 이직확인서 발급되지 않음

따라서 동행일자리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2. 예외는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동행일자리 이전에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적용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예: 고용노동부 직접형)
  • 동행일자리 이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연장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핵심은 그 일자리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입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서 연장을 거절한 경우 → 불이익 없음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연장 제안을 거절한 경우 → 자발적 이직 처리 가능성 있음

즉, 동행일자리처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단기 공공일자리에서는
연장 제안을 거절해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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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황별 정리

상황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동행일자리만 참여 (고용보험 미가입) 수급 불가
과거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 현재 구직 상태 조건에 따라 가능성 있음
동행일자리 종료 후, 고용보험 적용 일자리 이직 가능 (비자발적 퇴사 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연장 제안 거절 자발적 이직 처리 가능성 있음

5.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유용한 사이트


6. 마무리하며

동행일자리 같은 단기 공공일자리는
실업급여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전 또는 이후의 고용보험 이력”과 “이직 사유”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 글에서는 ‘50~60대 실업급여 받는 조건’을 주제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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