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동행일자리 종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총정리
“지자체 일자리로 잠깐 일했는데, 기간 끝났어요.
그런데 연장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했더니 실업급여 안 된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행일자리’와 같은 공공일자리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또 연장 거절 시 불이익은 없는지를 확실히 정리해드릴게요.
1. 동행일자리, 대부분 고용보험 적용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동행일자리(지자체 단기일자리, 노인 일자리 등)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공공형 단기 일자리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
- 근무기간 3개월 이하
- 고용보험 미가입, 이직확인서 발급되지 않음
따라서 동행일자리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2. 예외는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동행일자리 이전에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적용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예: 고용노동부 직접형)
- 동행일자리 이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3. 연장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핵심은 그 일자리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입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서 연장을 거절한 경우 → 불이익 없음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연장 제안을 거절한 경우 → 자발적 이직 처리 가능성 있음
즉, 동행일자리처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단기 공공일자리에서는
연장 제안을 거절해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상황별 정리
상황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
---|---|
동행일자리만 참여 (고용보험 미가입) | 수급 불가 |
과거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 현재 구직 상태 | 조건에 따라 가능성 있음 |
동행일자리 종료 후, 고용보험 적용 일자리 이직 | 가능 (비자발적 퇴사 시)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연장 제안 거절 | 자발적 이직 처리 가능성 있음 |
5.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유용한 사이트
- 👉 고용보험 홈페이지
- 👉 워크넷 구직 등록
- 👉 실업인정 교육 온라인 수강
6. 마무리하며
동행일자리 같은 단기 공공일자리는
실업급여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전 또는 이후의 고용보험 이력”과 “이직 사유”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 글에서는 ‘50~60대 실업급여 받는 조건’을 주제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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