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법 상식1 갑작스러운 해고,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오늘까지만 나오세요.”이런 통보를 받으면 머리가 하얘지죠.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하고, 억울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예고 없이 해고라니,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럴 때 꼭 알아두셔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바로 해고예고수당이에요.해고예고수당이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이걸 '해고예고'라고 하죠. 그런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한다면 그 대신 30일치 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된,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30.. 2025.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