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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놓치기 쉬운 지급 조건 정리

by 살림킹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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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단기알바도 받을 수 있을까?

주휴수당 지급, 단기알바도 받을 수 있을까?

단기알바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는다. 주휴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단기알바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다. 2025년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한 주휴수당 계산법과 함께, 단기알바의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미지급 시 대처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본다.

 

1. 주휴수당이란? 기본 개념 정리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쉽게 말해,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는 날에도 하루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자, 계약직 등 다양한 근로 형태에서 지급될 수 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2. 소정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이 주어짐

즉, 단기알바라도 1주일 이상 근무하면서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보통 하루치 급여로 계산된다.

(1주일 총 근로시간 ÷ 주간 소정근로일) × 시급 = 주휴수당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예시)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하는 단기아르바이트생의 경우:

(20시간 ÷ 5일) × 10,030원 = 20,060원

 

즉,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급여인 20,060원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지급, 단기알바도 받을 수 있을까?

2. 단기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단기알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단기알바 조건

  • 1주일 이상 근무하며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근무기간이 1주일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 출근 일정이 불규칙하거나 결근이 많아 개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단기 행사, 하루 단기 알바 등 초단기 근무 형태

예시 사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경우

  • A씨는 주 5일 하루 4시간씩 편의점에서 일한다.
  • 1주일 동안 총 20시간 근무했고, 결근 없이 출근했다.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B씨는 하루 8시간씩 3일 동안 단기 행사 알바를 했다.
  • 총 근무시간은 24시간이지만, 1주일 미만 근무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3. 단기알바 주휴수당 지급받는 방법

1) 근로계약서 확인하기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근무 일정 및 총 근무시간
  • 주휴수당 지급 여부

계약서에 주휴수당 지급 관련 내용이 없다면, 고용주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하기

  • 본인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했음을 설명
  •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근거로 지급 요청

3) 노동청 신고 방법

고용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노동청 신고 절차

  1.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
  2. 지급 거부 시, 근로계약서 및 근무기록 확보
  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문의
  4.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5. 조사 후 주휴수당 지급 여부 결정

신고 후 1~2개월 내 조사가 진행되며, 사업주가 부당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 명령이 내려진다.

주휴수당 지급, 단기알바도 받을 수 있을까?

4. 결론: 단기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

  • 단기알바라도 1주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하루 단기알바나 1~2일짜리 아르바이트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근무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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