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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 노트/생활 꿀팁

갑작스러운 해고,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by 살림킹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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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오늘까지만 나오세요.”

이런 통보를 받으면 머리가 하얘지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하고, 억울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예고 없이 해고라니,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럴 때 꼭 알아두셔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해고예고수당이에요.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걸 '해고예고'라고 하죠. 그런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한다면 그 대신 30일치 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된,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 30일 전 사전 예고 없이 해고됐고
  • 정상적으로 성실히 근무해왔을 경우

예를 들어
“오늘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번 주까지만 일해주세요”
이런 식의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 통상임금입니다.

예) 월급이 270만 원이라면
→ 하루 임금 약 9만 원 × 30일 = 270만 원

갑작스러운 생계 공백을
한 달치 월급으로 메워주는 개념이죠.


예외가 있긴 해요

다음의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 일용직으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 폭행, 절도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명확한 해고

단,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도 정당한 절차 없이 일방적인 해고였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사용주도 조심해야 해요.


못 받았을 땐 어떻게 하나요?

  1. 사업주에게 정중히 지급 요청
  2. 거부 시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상담
  3. 또는 노동청 진정 접수
  4. 온라인 접수도 가능:
    👉 고용노동부 해고예고제도 안내 바로가기

국가가 도와주는 절차이니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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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이 글을 찾아보셨다는 건 아마도 지금 마음이 무거우실 거예요.
그 절실함,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위로금이 아닙니다.
당신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혹시 해당될지 모르겠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상담받아보세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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