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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월급, 연봉, 주휴수당 계산법 완벽 정리
2025년, 최저임금이 드디어 10,030원으로 올랐습니다! 2024년보다 1.7% 인상된 금액인데요. 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과 관련된 모든 것을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https://www.minimumwage.go.kr/main.do
main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Win-Win 할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희망을, 사업주에게 보람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www.minimumwage.go.kr
2025년 최저임금, 이것만 기억하세요!
-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
- 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 인상률: 1.7% (전년 대비 170원 인상)
-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 사실을 알리셨나요?
- 직원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거나,
- 사내 메일, 협업툴 등으로 알려주세요.
- 늦어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알려야 합니다.
☞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이렇게 계산하세요!
-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인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확인
- 주휴수당 계산
- 월급, 연봉 계산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1. 최저임금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 가사 사용인
- 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매우 낮은 경우
3.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2024년부터는 상여금, 복리후생비도 포함됩니다.
4. 주휴수당, 꼭 챙겨주세요!
-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1일 주휴수당 = 1일 근로시간 x 시급
- 1주일 주휴수당 = 1일 주휴수당 x 주당 근무일수
5. 월급, 연봉 계산해 보세요!
- 월급 = (주당 근로시간 + 주휴시간) x 시급 x 4.345주
- 연봉 = 월급 x 12
수습 기간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수습 기간은 3개월 이내에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수습 시급: 9,027원
- 주의!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은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동 넘김 정지 자동 넘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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