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생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혜택으로 실직자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역확을 하고 크게 두가지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1년6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180일(6개월) 이상 이여야 합니다. 이직 전 1년6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해야 합니다.
2. 근로에 대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는 사유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구직활동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비자발적인 이직사유: 실업급여를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고", "권고사직", "계약종료" 등이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 자발적인 퇴사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금액
지급되는 금액은 개인의 급여 수준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직급여 지급금액 = 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간단한 계산을 위해 두가지 실업급여 모의계산기(사람인, 네이버)를 링크 합니다. 생년월일(나이확인), 입퇴사일과 퇴직전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unemp-calculator
실업급여 계산기 -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 | 월급으로 확인하는 실업급여 계산기 - 사람인
www.saramin.co.kr
실업급여계산기 : 네이버 검색
'실업급여계산기'의 네이버 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직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하셔야 합니다. 퇴직한 후 사업주가 이직확인을 해줍니다. 이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고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이수, "수급자격 신청"후 자격인 인정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이 지급 됩니다.
'머니 로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간외수당 계산법, 쉽게 이해하기 (0) | 2025.02.14 |
---|---|
연차수당 발생기준과 계산방법 (0) | 2025.02.10 |
한달 급여 계산 알아보기 (0) | 2025.02.08 |
2025년 주휴수당 계산 (0) | 2025.02.07 |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월급, 연봉, 주휴수당 계산법 완벽 정리 (0) | 2025.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