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는 모든 직장인들은 연차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연차사용으로 여행을 떠난다거나, 사적인 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마다 연차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중도 입사자의 경우 연차 발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연차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중도 입사한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로 분류되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 1년 미만: 1개월 개근 1일 지급(최대 11일)
- 1년 이상: 80% 이상 출근한 경우(15일 지급)
-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추가 지급(최대25일)
2. 연차 계산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11개의 연차발생은 동일 합니다. 하지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입사로 인해 공백이 있으나 근속일수로 계산해서 비례 지급을 받게 됩니다.
※ 비례 지급 연차 계산: (근속일수 ÷ 365) × 15
아래 노동부에서 운영중인 연차개수 계산기를 이용해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
https://labor.moel.go.kr/cmmt/calAnnlVctn.do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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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moel.go.kr
3. 연차수당 계산방법
만일 사용 기간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잔여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급 × 1일 근로시간)에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 합니다.
아래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Pay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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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차 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차는 근로자로서 당연히 누려할 권리 입니다. 기준을 잘 확인하여 적절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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