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가에게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하는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일에 평균1회 이상의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했다면 5일이 아닌 주휴일까지 포함해 6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11119,18176,20210518)/제55조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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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휴수당 계산법
일반적으로 주40시간 근로 했다면 주휴 8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나, 40시간 미만인 경우 계산방법은 총 근로시간 나누기 5일을 기준으로 나눠 1일 평균근로시간으로 계산하고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일간 총 16시간을 근로했다면 16시간 나누기 5일로 계산하면 3.2시간이 되고,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1)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8시간 × 시급
2) 주 40시간 미민인 경우: 평균근로시간 × 시급
※ 평균근로시간: 1주 총근로시간 ÷ 5일
3. 주휴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입니다.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네이버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간편하게 예상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근로계약 작성 시 이를 꼭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임금체불의 이류로 법적 처분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등 근로의 형태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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